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사업자 300만원 (개인의 책임은?)



 

2021년 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2021년 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것이다.
 

1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3일 자정에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사업자 300만원 (개인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 vs. 사업자의 책임

사업자는 대부분 자영업자일텐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4차 페쇄 까지 가능하다.
방역의 책임은 해당 사업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악의적인 사업자도 있겠지만 방역해야할 장소의 책임만큼 개인의 책임도 큰데 말이다.
술·담배를 팔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식품위생안전법)을 받지만,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다.
법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법의 개념이 개인보다는 사업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크게 보는 것 같다.
 
 
 

이제 법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비중있게 다뤄야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인에게는 이렇게 가벼운 과태료를 매겨도 될까?
미국의 교통표지판 사례에서는  한국은 다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표시하고 , 미국은 다 할 수 있고 안되는 것만 표시한다. 대신 미국은 이를 어겼을 때 벌칙금을 크게 매긴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 만큼 책임도 크다는 의미일것이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미국 처럼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통치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니 교통표지판 처럼 다 못하게 하고 국민 니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알려준다.
그러니 우리나라 법은 개인의 책임 보다는 제공하는 집단 또는 사업자에 책임을 물리는 모양이다.
언제까지 이럴까?  이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인정해주고, 개인의 권리 만큼 책임도 물어야할 때가 아닐까?
 
이런 과태료 따위가 아니라 큰 법을 어겨도 시장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후보 되는 나라에서, 국민을 개돼지라고 여기고 나라를 등처먹으려는 사람들을 국민의 반이 지지하는 나라에서, 개인의 책임을 스스로 얘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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