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는?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가 왔다.   12월 1월 부터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되고 지역의료보험비를 내란다. 나는 아내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젠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다.  왜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았을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우편물이 왔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작년 1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피부양자 유지

2020년부터 애플 앱스토어 수익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등록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
아내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뀔까봐 걱정했는데 1년 동안 피부양자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왜 올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까?

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소득요건

  •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로 변경 예정)
  •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가 위중 어느하나에 속하는 경우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 넘을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만원 ~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수익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과세 대상 사업자는 수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보험료 부과자료 자료 적용기간: 매년 11월에 적용해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 자료를 적용해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정기적으로는 매년 11월에 반영하고, 비정기적으도 진행한다. 11월 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한다. 납부는 12월 부터 한다.

사업자 등록 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 후 12월에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 데이터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잡힌다. 사업자 등록 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 후부터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내 경우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럼  11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12월 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연초에 할 수록 유리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12월이다.
1월에 사업자 등록하고 매출이 생기면 그 다음해 12월부터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뀐다. 그럼 거의 2년 동안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다.

휴업이나 폐업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소득이나 재산, 사업자 변경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반영해준다.
휴업이나 폐업하면 증명서 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해야겠다.

마치며

난 1년에 병원에 한번도 안간적도 많고,  연말정산에 건강보험료 공제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다.  그래도 건강은 모르는 일이고 국민으로서 공적인 의무이니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입이 별로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는 또 하나의 큰 세금이다. 역시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정도면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되는 것 같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사업주 본언에대한 건겅보험료는 필요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2022년부터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점수에서 빠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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