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해외결제 매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될까?


애플 서치애드 집행,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모품을 구입, 아마존 웹서비스 AWS 비용 지불한 경우에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를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해외결제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서 매입을 해야한다. 해외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니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된다.

신용카드 해외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는데 다음과 같이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해외결제매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 항목은 해외 결제 매입에 대해 일반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마치며

해외결제매입은 부가세공제는 안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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