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20%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세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 기장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2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꾸준히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5월이 되서 결정하면 너무 늦다.

종합소득세신고

(사진출처)

기장세액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 시 20% 세액공제(100만원한도)

소득세법이 기장세액공제(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고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기장해 제출하면 종합소득 산출 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를 세액 공제받을수 있다.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x 기장소득금액(복식부기)/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간편장부

간편 장부는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처럼 한 줄에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간편장부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장부 안내에 잘 나와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8.07.31.)

 

복식장부

간편장부는 용돈기입장 쓰듯이 한줄로 수입이나 지출을 기록한다.  반면에 복식장부는 기업의 재표제표처럼 자산와 부채의 증감에 대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해서 기록한다.

회계라서 공부를 해야하고 기록하기 쉽지 않아서 법인은 필수이고 업종별로 어느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장부가 의무이다.

회계등식차변대변
재무상태표 등릭자산부채+자본
손익계산서 등릭비용+이익수익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면 자산이나 부채, 거래발생일지와 실현날짜 등이 맞춰줘야하니 재무 상태를 빠짐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장부로 기장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 같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기준이면 된다.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미만

위에서 업종별로 수입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이다.

복식부기 기장하기

 

세무사에 맡기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 맡길 때 복식부기로 하는 경우에는 돈을 더 내야 한다. 장무 작성이 어려우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대신 20%를 세액공재해주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직접 복식부기 장부 작성하기

 

자모회계장부

자영업의모든것 카페에서 만든 엑셀로 된 복식장부가 있다.

이걸로 복식장부를 쓸 수 있다.  용돈기입장이나 가계부 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 나머지 차변과 대변은 알아서 만들어준다.

엑셀파일도 무료이고 동영상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작성하고, 홈텍스에 등록한다면 이걸 쓰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시험삼아 엑설로 써봤는데 여전히 복잡하다. 복식부기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지샵

자모회계장부를 써볼까 했는데 신용카드를 여러개 사용하니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전표 중 사업 목적이 아닌 지출은 빼야 한다. 이게 귀찮아서 이지샵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대신 돈을 더 주고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로 변경했다.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소중한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피 사주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글







108배 절운동 절수행터
4.9
자동으로 인식해서 음성으로 세주는 108배 카운터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