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종합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 과세는 국내주식과 다른데 어떤 세금이 있고 기준은 무엇일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다.

세금신고

(사진출처)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거래에 대해 두 가지 세금이 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이익(소득)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걷어가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소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평가금이 아니라 매도해서 손익을 확정지은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1일~12월31일

과세 기간은 해당 과세 연도인 1년 동안이다. 즉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신고하고 납부하므로 5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날짜는 결제 완료일 기준

주의할 점은 과세기간이 내가 매매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짜이다.

국내 주식은 매도 후 2 영업일에 출금이 가능한데, 해외 결제는 국가별로 결제 되는 날이 다르다.

미국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걸리니 마지막 매도일이 12월31일 아니라 주말빼고 3일 이전에 매도해야한다.

해외주식양도세는 손익통산(通算)한다 (순익에 대해 부과)

국내 주식은 2022년까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손해 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깍아주거나 어느 금액까지 비과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 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순익을 계산한다. 이걸 손익 통산이라고 한다. 손익통산 후 순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수익이 1000만원 났고,  손절을 해서 600만원을 손해 봤다면 순익은 400만원이다.

수익 +1,000만원
손실 -600만원
순이익 400만원

 
 
국내 주식은 2023년 부터  해외주식 처럼 손익통산이 된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는 순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1년 동안의 순이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다. 순이익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이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400만원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니 나머지1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순이익 400만원
비과세 -250만원
과세대상 150만원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 이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2023년 부터는 해외 주식 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손익통산하고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점을 이용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이 있다.

손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

세액 기준이 원화이니 당연히 원화 기준이다.  해외 주식 투자는 환율을 고려해야하는데 세금 마찬가지이다. 매매한 날짜가 아니라 결제된 날짜의 환율을 따른다.

국세청  2021년 해외주식과 세금에 따른 환율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환율적용시기
양도가액
  •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필요경비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 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증권사마다 손익 계산 방법이 다르다

국세청  2021년 해외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선입선출 방식이 기준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1625)
–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제세원-229, 2010.5.10.)

 

2023년 부터 일괄 적용되지만 현재는 증권사마다 손익 계산방법이 다르다. 손에 잡히는 경제 2021년 11월 16일(화) 방송에 따르면 매입 순서대로 계산되는 증권사도 있고 평단가로 계산하는 증권사도 있다고 한다.

2023년 부터는 매입순서대로 처분하는 걸로 계산된다.  평단으로 하면 우리도 계산하기 편할텐데 주식앱에서 계산해주는 걸 볼 수 밖에 없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는 자진 신고해야한다

양도 소득세는 나라에서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달에 신고 및 납부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인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 후 납부해야한다.

수익이 안났어도 신고해야한다

양도소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신고 납부 기간내에 신고를 안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한다.가센세는 내야할 세액의 20%를 더 내야한다. 그리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센세가 하루당 0.025%씩 붙는다.

해외에서 증권사로 돈이 들어오고 이게 다 전산상으로 처리 되니 국세청이 알 수 밖에 없다.  무조건 신고해서 가산세를 안 내는게 낫다.

다만 늦게라도 신고를 하면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기한 내에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가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신고를 했지만 틀린 수치를 신고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신고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10%에서 90%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별로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는다.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는게 무료다.

증권사별로 앱에서 예상 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영상 중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찾았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기준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징수

국내 배당소득세는 15.4%로  소득세 14% + 주민세 1.4% 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국세 14%+지방세 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고, 높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추가 징수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10%)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 역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는 요하지 않는다 .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를 떼고 입급된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납부해야

배당과 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과표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공제되므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절세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거래할 수 없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되는 점을 이용해 양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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