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앱스토어/구글플레이는 한국계정에서 구입해야


국내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에 아이팟터치가 먼저들어왔고 앱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계정을 만들었다. 한국 계정도 가끔 쓸일이 있지만 국내에 아이폰이 들어오면서도 지금까지 미국계정에서 앱을 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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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앱스토어/구글플레이는 한국계정에서 구입해야
 

부가세신고시 해외 사용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그런데 사업자로서 부가세신고를 하다보니 해외에 지출한 매입은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록한 일반과세 사업자로 부터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에서 해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에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사업자 간접세 환급특례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외지출경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매입은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비용처리 된다

신용카드로 사용했고 사업에 관련되어 있으니 종합소득세신고에는 비용으로 잡을 수 있다.
 
 

앱스토어/구글스토어의 앱 매입은 국내계정 이용해야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의 앱 구입에 대해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매입으로 잡으려면  국내 계정을 이용해야한다.
애플 스토어에서 업무용으로 틱틱을 포함해서 몇가지 구독하는게 있고 벤치마킹을 위해 앱을 구매하고 있는데 한국 계정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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