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변경: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동변경


6월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안되는데 왜 변경되었을까?

전 년도 매출 8,000만원 초과 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동 변경

2020년까지는 4,8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21년 부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제도

(이미지 출처)

 
사업자 등록 후 다음 해에 간이과세자의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으면 7월 1일 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된다.
5월 말에 과세유형 변경 통지 우편물 왔고,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종이가 우편물로 왔다.

사업 등록 첫 해 매출은 실매출로 연매출 환산

매출은 사업자 등록 후 첫 해에 발생한 전체 매출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매출로 1년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11월에 사업장 등록을 했다면 11-12월 2개월간 매출로 1년을 추정한다.

많이 찾아보았지만 일부 매출로 1년 매출을 추정 한다는 내용은 본 적이 없다.  우편물에 있는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다.

대답은 이렇다. 사업자 등록을 11월에 했으니 두달 매출을 가지고 1년을 추정해서 8,000만원를 넘었는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홈텍스에서 찾아보니 연매출 환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다.

질문; 신규개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및 과세유형 전환 계산시 연매출 환산하는지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1개월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는 1개월로 봄).
예> 2019.3.10. 개업하여 2019.3.10. ~ 2019.12.31. 공급대가가 4,500만 원인 경우
– 4,500만 원 / 10개월 * 12개월 = 5,400만 원으로 2020.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됨

 

* 간이과새자의 경우. 사업 시작 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평균내서 연 매출로 환산해서 8000만원 넘으면 다음 해 7월 부터 일반사업자로 자동 변경된다
 
매출도 얼마 안되고 매입도 거의 없어 간이과세자가 적당한데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사업자 등록은 연 초에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등록하려면 연초에 하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없어 궁금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보니 내 경우가 연초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 같다. 사실 매출이 별로 없어도 사업자 등록 후 특정 기간 동안 매출이 높으면 그걸로 1년 매출을 추정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바뀌니까 말이다.

그래서 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1월이나 가능한 연초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7월 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

7월 1일 부터 일반 과세자의 세무관련 영향을 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의 장점인 비율 작용이 안되니 매입 관련한 증빙을 잘 관리해야한다.

7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서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월에만 하면 되는데 과세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면서 1월-6월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한다.

1년 매출이 8,000만원이 안 넘으면 다음 해 7월 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 된다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물었다. 만약 올해 매출이 8,000만원 이하면 내년 7월 부터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되냐고 말이다.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포기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요건이 맞아도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포기하면 향후 3년동안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 신고가 의무화이다.

2024년 7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부가세부터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를 철회할 수 있게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2023년 7월)

나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사업할 생각이나 계획, 매출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일반과세자를 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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