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세금 및 수익률 계산


그동안 무심코 넘겼는데 시간을 내서 수수료와 제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친김에 수익금액과 수익률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주식 매매 후 수수료와 제세금

주식 매매를 할 때 거래내역을 보면 수수료와 제세금이 보인다.

아래는 최근에 매도한 거래 내역의 스크린샷이다.

거래금액은 4,945,000원인데 수수료와 제세금을 합하면 12,113원이다.  

만약 손절을 했다면 손실금액은 차액 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제세금까지 더해야한다.  

아래 화면은 매도에 대한 거래내역인데 매수할 때에도 수수료가 나가니 전체 순익은 매수 수수료도 포함해야한다.
 

주식 거래내역 수수료 제세금
주식 거래내역 수수료 제세금

주식 매매 비용 =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세금

 주식을 사고(매수), 팔때(매도) 에 수수료와 세금을 낸다.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받는 위탁수수료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수수료가 있다.

매도할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

이 수수료와 세금은 주식거래를 할 때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란 나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주식거래에서 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나 대신 주식 거래를 해주는 대신에 주는 수수료이다.   위탁수수료 또는 위탁거래수수료, 증권사수수료 등 다 같은 말이다.

위탁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위탁수수률이 다르고 거래대금의 몇%식으로 떼간다. 거래대금이 클 수록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이다.    매매 할 때 위 스크린샷 처럼 자동으로 빠저나간다.

위탁수수료률이 얼마인지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보니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랏다.

객장에 방문해서 주문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ARS, HTS, 스마트폰으로 하는 MTS 마다 수수료률이  다 다르고 거래 금액 마다도 다르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HTS를 쓰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니 자기 수수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유관기관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는 유관기관제비용이라고 하는데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협회 등)에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증권사가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할때 자기네 위탁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유관기관수수료는 별도로 받기도 하니 자세히 봐야한다.  요즘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 작은 글씨로 유관기관수수료는 별도라고 쓰기도한다.

2020년에는 한시적으로 유관기관수수료가 무료였다. 그래서 증권사가 무료수수료 이벤트를 할 때 수수료 2개가 무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유관기관수수료는 살아났으니 증권사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할 때 유관기관수수료도 무료인지 봐야한다.

유관기관수수료는 거래금의  약 0.0036~0.0039%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찾아보니 증권사와 유관기관간의 계약을 하는지 증권사마다 유관기관제비용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지  거래시 매매수수료에는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수수료가 합해서 표시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수수료가 0.15%이면 이 안에는 유관기관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내 수수료가 0.0036% 정도라면 위탁수수료는 무료이고 유관기관수수료만 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금(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국세이다.  

재화의 유통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을 거래할때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표로 만들어보았다.

다음과 같이 거래소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증권거래세가 비싼 대신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0.23%이다.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
유가증권(코스피)0.08%0.15%0.23%
코스닥0.23% 0.23%

 
증권거래세은 0.23%인데 이건 2021년 부터 적용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0.25%였다. 찾아

보니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0.23%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의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를 보니 2023년 부터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20~25%) 과세에 맞춰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진다.

 

년도코스피코스닥
2020년 이전0.10%0.25%
2021~2022년0.08%0.23%
2023년 이후 0%0.15%

농어촌특별세포함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포함)
~2020년0.25%
20201년~2022년0.23%
2023년~0.15%

매수와 매도시 주식매매비용

매수와 매도 둘 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할때에만 세금을 낸다.

구분위탁수수료유관기관수수료세금
매수OOX
매도OOO

 

  • 매수할 때 거래비용 = 매수금액 *  (위탁수수료률 + 유관기관수수료률)
  • 매도할 때 거래비용 = 매도금액 * (위탁수수료률 + 유관기관수수료률) + (매도금액 * 세금율)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는 수수료로 묵여 있고, 이건 증권사별 개인별로 다다. 세금은 매수와 매도 모두 2022년까지는 0.23%이다.
다시 계산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매수할 때 거래비용 = 매수금액 * 내 증권사 수수료률
  • 매도할 때 거래비용 = (매도금액 * 내 증권사 수수료률) + (매도금액 * 0.23%)

 

수익금 및 수익률 구하기

 수익율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수익률(%) = ((매도가격/매수가격)-1)*100
그러나 이건 거래에 들어간 수수료나 세금과 같은 거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수익률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율 공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키움증권 HTS 화면캡처에서 찾아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키움증권 수익률 산출식
키움증권 수익률 산출식


 
 
위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정리해보았다.

구분계산공식
매수수수료
(매도가격 * 수량) * 거래수수료률
매도 수수료
(매도가격 * 수량) * 거래수수료률 + (매도가격 * 수량) * 세금률 (0.23%)
평가금액
(현재가 * 수량)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제세금
평가손익
평가금액 – 매입금액
수익률
평가손익 / 매입 * 100

 
 

주식 1,000만원어치를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수수료와 수익률은?

 
개인의 증권사 수수료율(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을 0.015%,  주식 1,000만원어치를 매수후에 그대로 매도했을 때 거래 수수료, 수익금액과 수익률을 계산해보았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1000만원 어치를 사서 그 가격 그대로 다 팔았으니 수익률은 0%이다.

수익률(%) = ((매도가격/매수가격)-1)*100

 
그러나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0.26%이다.

거래 수수료 총 합계는 26,000원이다.

 거래금액거래수수료 계증권사수수료(0.015%로 가장)세금(0.23%)
매수10,000,0001,5001,5000
매도10,000,00024,5001,50023,000
거래수수료계 26,000

매수와 매도 증권수수료가 있고, 매도시에 세금이 있다.  

증권사 수수료 3,000원인데 반해 세금은 23,000원으로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크다.
 
평가손익과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그냥 같은 가격으로 사고 팔았는데 -26,000원이고, 수익률은 -0.26%이다.

평가금액9,974,000
평가손익-26,000
손익률-0.26%

 
만약 이걸 10번 하면 아무 이익 없이  26만원이 거래수수료와 세금으로 나간다. 손절이 아니라 본전으로 팔았는데도 손해다!
 
증권거래수수료보다 세금이 더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식을 거래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을 생각하면 이익 없이 자주 매매를 하는 것은 손해만 커지게 된다.

매도할 때 최소 수익률

손절 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이너스인 사람은 본전만 되면 팔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전에 팔아도 손해라는 것을 위의 공식과 사레를 통해 보았다.  그러니 거래 비용은 벌어야 진짜 본전이다.

계산해보니 수익률이 0.32% 이면 본전인 것 같다.  

물론 그동안의 내가 들인 시간과 속앓이를 했던 고통은 빼고 말이다.

증권사마다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위 처럼 매수할 때의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매매시 수수료와 세금도 잘 고려해야하는 것 같다.

수익률이 5%나 30%라면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자주 거래를 하거나 수익률이 얘매한 경우에 주식계산기라는 것을 쓰는 모양이다.
 
 
 

주식계산기

매수 할 때 종목별로 얼마나 투입할지, 물타기와 불타기를 할 때 평단가 계산할 때, 매도 하기 전에 몇프로 수익률을 내려면 얼마에 매도할지 등을 계산할 경우가 많다.  이럴 때면 스마트주식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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