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세금이 아니라 보너스로 만들기


처음으로 부가세를 냈다. 부가세 납부할때 부담이 되는데 이걸 세금이 아니라 보너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인가?

 

부가가치세 납부는 세금 같은 느낌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금액을 따로 빼 놓지 않았다면 그냥 다른 세금 처럼 내 통장에서 나가야할 세금 같은 느낌이다.
특히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계산기

(사진 출처)

 

부가가치세는 내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 대신 내주는 것

사실 부가가치세는 내 세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지로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다. 근데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보니 그 세금을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이다.  거기에 사업자의 매입이 있다면 공제를 해준다.
 
다음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부가가치세 개요이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일일이 징수할 수 없으니 사업자한테 맡겨놓았다가 매입이나 세율등을 고려해서 좀 깍아주고 대신 내주는 구조같다.

부가가치세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납부한다.

 
일이라는게 다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편의상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해서 납부하게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부가가치세 개요에서 가져왔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별 과세 기간 및 신고 기간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한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1.1~12.31다음해 1.1~1.25개인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모아 두었다가 내는 것

이렇게 신고 납부 기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모아 두었다가 내야 하는게 된다.
이걸 다 까먹고 부가가치세를 수입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시점에는 세금 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다 이런게 아닐까 싶다.   인지과학이나 심리학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위의 내용이 맞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출을 수입으로 생각하게 되지 말이다.

부가가치세를 보너스로 만들기

부가세는 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처음 부터 내 돈도 아니다. 나름 부가세를 나만의 보너스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월 매출 결산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통장에 넣기

인간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다. 한통에 있으면 쓰게 되니 통을 쪼개 놓는게 낫다.

나는 부가가치세 납부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 그래서 매달 매출 결산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그 통장에 넣는다.  위에서 알아본대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라 내가 대신 받아서 내는 돈이니 말이다.  내가 쓰면 안되는 돈이라고 못을 박는 거다.

세액공제, 매입 장부 잘 기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액 공제받거나 매입 장부를 잘 기록해서 공제를 잘 받는다.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면 그 만큼 보너스가 된다. 이지샵 자동 장부로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보너스

부가세는 10%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에는 매입 부분을 공제해주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도 달라서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인 이 보다 적다.  그래도 일단은 그냥 한국 매출의 10%를 통장에 넣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난 10%를 넣어두었으니 내야 할 세금은 무조건 작고, 그 차액 액만큼이 보너스로 느껴진다.  부가가치세를 수입을 생각하면 납부할 때에는 세금으로 생각되는 것과 반대이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운영자금이 적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19에 매출이 줄고 폐업까지 하게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못할것같다.

마치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세금 처럼 느끼고 실제로 그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생각해본 아이디어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심리적으로나 실제 자금 측면에서 큰 차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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