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소설,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3-세무리스크 관리편


처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보면서 연말정산때와는 다르게 세금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다. 세금과 회계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한 책을 찾아 읽던 중에 그 유명한 홍대리 시리즈도 읽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홍대리 시리즈 중 3권을 먼저 읽었다.

소설로 배우는 세무

몇 장이면 될 세금 이론을 소설로 써 놓으니 책 한권이 되는데, 대신 몇장이라도 그 세금이론을 봐도 이해 하기 힘들지만 소설로 써 있으니 스토리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무가 관련되었는지 이해하기 좋은 것 같다.

『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3 – 세무리스크 관리편』  은 회계와 세무에 대한 소설로 이야기속에서 기본 정보를 배울 수 있다.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 세무리스크 관리

1권에서 회계를 배운 홍대리가 회계사가 되어  3권에서는 제주도에서 회계사무실을 열고 제주도의 한 가족기업의  여주인공을 도우면서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과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세금의 기본 상식은 영업이나 구매부서도 잘 알고 있어 한다

유통을 하는 회사 이야기라서 영업과 매출, 구매와 매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업에서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부가가치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출이 발생해도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게 되어 손해가 나기도 한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거래에서만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내는 세금으로 회사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냐 아니냐로 구분한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급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땐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고한다.

 
개인사업자는 영업과 구매부서가 나눠져있지 않으니 이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제대로 세금내고 손해를 보지 않게된다.

올해 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작년까지는 발행할 수 없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개인사업자로 한다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결정해야한다.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과 거래를 하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사업자로 내야한다고 한다.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해해야하는 모양이다.

세무 리스크 관리

소설은 1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인데, 영업부서에서 매출을 내기 위해 가격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세무 당국에서는 매출누락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세무조사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단가를 줄이기 위해 대량 구매를 하는데 매입액이 커지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아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책의 부제가 세무 리스크 관리인데  정상적인 기업활동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업계의 비상적인 활동으로 세무서에서는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궁금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찾아 보았다.

  • 적격증빙 과소 수취 : 신고 내용의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의 차이가 클 때
  •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 위장가공자료 등 소득세 혹은 부가세 과세자료가 있을 때
  •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 임금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너무 클 때
  • 지급이자 과다계상 : 차입금에 비해 이자비용이 과다할 때
  • 재고자산 과다/과소 계상 : 전년도에 비해 재고금액의 차이가 클 때
  • 해외 임금 수취
  • 해외 주식투자 등 회수
  • 소득률 저조 :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70% 미만 일 때

절세의 불법의 경계

읽다보니 절세와 불법과의 경계가 어디인지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인 세금 기준 이상으로 절세를 하려면 뭔가 편법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세무사에게 상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절세를 요구하면 편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아직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의 세금 기준을 맞춰서 내는 것이 안전한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먼저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하는 지인들에게 세무나 HR에 대한 물어보면 꽤 잘알고 있어서 놀란적이 많다. 아주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 물어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비용처리가 되는지 매출과 매입,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이해를 하고 회사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세무는 골치 아프니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경영자가 세무에 대한 어느정도 알면 알 수록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

영업, 구매 부서나 관리자급 직장인,  1인기업,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대표는 꼭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세금계산서는 재무팀이나 회계팀, 구매 부서에서 처리하지만 직접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거나 관리자급이라면 세금과 회계에 대해서 꼭 알아야한다. 안그러면 소설의 내용처럼 매출을 냈는데 손해가 나기도 하고, 한번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매입을 했는데 세무 감사가 뜨기도 하니 말이다.

1인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에 다 맡긴다고 해도 어느정도 개념은 잡고 시작해야할 것 같다.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책 표지

내가 읽은 책의 표지는 아래인데 이 책은 절판되고 파란색 계열로 시리즈 표지가 바뀐 모양이다.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3 – 세무리스크 관리편


 
아래 책 표지보다는 웹툰 같은 책 표지가 더 친근하고 좋은데 재미 있는 책을 표지가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다.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3 – 세무리스크 관리편

 

다음은 회계천재가된 홍대리 1 부터 5권이다.

표지 디자인이 다 같아서 뭐가 몇 권인지 알기 어렵다.  친숙하지 않은 회계나 세무를 소설로 써놓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특징인 책인데  예전 표지는 재미있는 캐릭터 표지인데 반해 새로운 표지는 쉽고 재미있는 소설 형태의 장점을 없애버린 것 같아 아쉽다.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세트 전5권, 다산라이프, 손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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