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 자동 환불


안 쓰던 롯데카드 중에 안쓰는 신용카드를 해지했다. 연회비 중 일부가 결제계좌로 환불 되었다.

롯데카드 해지 하루 뒤에 연회비 환불

롯데카드를 해지 한 후 하루 뒤에 다음과 같은 문자가 왔다.

[롯데카드] 님, 02:18 연회비 2,170원이 결제계좌로 환불되었습니다.

[롯데카드]   님, 02/18 연회비 2,170원이 결제계좌로 환불되었습니다.

 
연회비 중 일부가 결제계좌로 환불되었다.

유효기간 전에 해지하면 일할 계산해서 환불된다

찾아보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에 따라 유효기간 전에 카드를 해지하면 일할 계산해서 환불해야 하고, 이걸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치며

1년 넘게 안쓴 카드여서 해지한 것인데, 2년간의 연회비가 나갔다.  

그래도 해지를 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가 환불된 모양이다. 자동으로 환불되어 알게된 것 같다.  이게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각 신용카드 회사의 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만들 때 약관을 몇번 만들었고 기존의 약관을 변경한 적도 많았다.  

초안을 만들면 법무팀에서 만들어줬는데 신용카드 때문에 궁금해서 읽어보니 역시나 전문가의 영역인데 그나마 신용카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러니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가입할 때 얼마나 이용약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만 신용카드 해지지 환불 처럼  신용카드 회사가 알아서 어느 기한까지 사용자에 알려주고 환불하게 하게 강제하면 사용자는 신용카드 회사를 믿고 동시대의 합리적인 선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업자가 힘들어지는 만큼 사용자는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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