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깅할 때 포탈 뉴스기사에 링크걸지 마라


블로그 글 내용 중  출처 링크

블로그의 글 중에는 글의 내용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볼 수 있는 곳이나 출처에 대해서 링크를 단 것을 볼 수 있다.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의 링크를 따라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생긴다. 웹의 기본 구조중 하나인 하이퍼링크의 장점이다. 또한  블로거가 허튼 소리를 한게 아니라 출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글이 신뢰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관련내용에 대한 링크는 논문의 인용이나 참고문헌 형식과 비슷해 보인다.  참고 문헌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얘기와 남의 얘기를 구별하고, 그래서 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셈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말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하고,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한다.
 

뉴스 기사를 링크할 때  문제점

많은 블로그의 글 내용의 출처로 뉴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이 신문을 찢어서 컴퓨터에 붙일 수 없으니(^^) 인터넷 신문의 기사페이지를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블로그의 내용을 보면 포탈의 뉴스가 링크되어 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개별 인터넷 신문을 보는 것 보다는 포탈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포탈의 뉴스 기사에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가끔 포탈 뉴스에 건 링크를 따라가 보면 페이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다.
블로깅할 때 포탈 뉴스기사에 링크걸지 마라
블로깅할 때 포탈 뉴스기사에 링크걸지 마라
이러면 블로그 글에 링크를 건 의미가 없어진다.
블로거가 링크를 걸 때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
 

포탈은 신문기사를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포탈의 인터넷 신문 기사는 당연히 각 인터넷 신문사가 제공한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포탈이 그 기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계약상 특정 기간동안만 포탈에서 가지고 있게 되어 있다.
신문사들과 daum 사이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중 조선일보, 다음 상대 10억 저작권 소송 은 포탈이 특정 기간 이상 신문사들의 기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조선일보가 인터넷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다음이 약정기간을 초과해 자사 사진이나 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누리꾼에게 제공하는 등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10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기간 검색을 해보니 1997년 부터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네이버 뉴스안에 들어 있다. 네이버 뉴스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터넷 뉴스 신문사의 원문을 링크하라

포탈의 뉴스에서 봤다면 그 글이 있는 신문사의 주소를  찾아서 링크를 것이 좋다. 인터넷 신문사는 자기 컨텐트이니깐 계속 가지고 있으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클릭을 해도 볼 수 있다.
신문의 내용을 스크랩을 하면 불법이다. 제목만 두고 링크를 거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그러니 링크를 포탈이 아니라 각 신문사로 링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야후! 비지니스검색으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Ver. 3.0) 문서를 찾았다.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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